산림청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웰빙 생활 선호에 따라 고로쇠나무 수액불법채취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해빙기를 틈타 각종 산림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8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31개 시·군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에서는 산림 인·허가지 경계 침범 및 무허가 소나무 조경수 캐기, 고로쇠나무수액 불법채취, 농경지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로쇠 수액채취 시기인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 자원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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