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구조조정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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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구조조정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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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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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外 고위외교관 40명 명퇴로 정리  
 
 외교통상부는 고위직 외교관 중 법에 정해진 정원 외의 초과인원 40명을 명예퇴직 등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직을 최대 2차례까지만 역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위직 외교관에 대한 조기 퇴직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한편 `대명퇴직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시내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인력 구조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어제 열린 외무인사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고위직 적체 해소방안을 담고 있는 이번 인사 방안은 한 사람이 2차례까지만 재외공관장 직을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공관장직을 두 차례 역임한 사람 중 정년 잔여기간이 짧은 외교관부터 우선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공관장을 한 차례 역임한 외교관 중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2년 반 미만인 경우에도 명예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직책을 반납한 뒤 공로연수를 가도록 의무화했다.
 외교부는 또 자체 직급체계상 12등급 이상의 공관장이 귀임발령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다른 직책을 찾지 못할 경우 퇴직토록 하고 본부에서 12등급 이상 직책을맡던 외교관이 그 자리를 떠날 경우 발령일 부로 퇴직토록 하는 `대명제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조기 퇴직하게 된 고위 외교관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 이들이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영역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알선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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