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5000건·5만3500㏊ 전년比 2.1% 증가…경북은 2.6% 줄어
작년 귀농인구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농지거래 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작년도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지거래는 28만5000건, 총 5만 3500㏊로 나타났다. 2010년 27만 7000 건, 5만 2400㏊보다 2.1% 늘어난 수치다.
거래면적 증가는 일부 투기우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전체 거래면적의 92.7%인 4만 9천600㏊가 농업 경영을 위한 농지거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2%), 전남(10.7%), 경남(7.5%) 등이 늘었고 충남(-7.5%), 경북(-2.6%), 인천(-23.7%) 등이 줄었다. 인천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거래감소가 뚜렷했다.
시기별로는 영농준비 기간(3~4월)에 농지거래량이 증가했고 영농기(5~10월)에는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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