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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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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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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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을 막기위해 냉면, 콩국수, 김밥, 식용 얼음 등에 대한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6월 4~22일 3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대형마트과 백화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해 조리하는 냉면, 콩국수의 경우 해당 지하수도 수거된다.
 이들 제품은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식약청은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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