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업체 모집
대구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업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이자차액보전)자금 융자지원은 대구시가 시중 11개 금융기관(은행)과 협약을 체결, 지역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2-3%)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관광호텔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 업체이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특화산업 및 집중 육성이 필요한 선도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¼ 범위 내 3억-5억원이고 매출액이너무 적거나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련없이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 운영자금이 지원되면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내년 1월 2일부터 25일까지 각 구.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배기자 jhb@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