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KADIZ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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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KADIZ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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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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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공군의 항법지도(1987년판)가 27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고지도연구회장인 김 신 경희대(국제경영학) 교수가 이날 공개한 이 지도에는 독도 상공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아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동해권역 안에 들어가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비행물체가 적대적 의도가 있는 항공기인지 군용·민간 항공기인지 등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공역(空域)으로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방위를 목적으로 최초 설정한 이후 55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항법지도의 KADIZ의 범위는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동해지역은 북위 37도 17분, 동경 133도~북위39도, 동경133도, 동남지역은 북위 35도13분. 동경 129도 48분~북위 36도, 동경 130도 30분~북위 37도로 독도(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를 포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항법지도와 관련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상으로도 한국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50년 이상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경계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1955년 자위대법(법률 제165) 84조에 JADIZ를 설정하면서 이 경계선을 최초로 명시한 데 이어 1974년 방위청훈령 제32호에 구역을 구체화, 1978년 방위청훈령 제36호에 구역 비행요령을 적시했다. 일본은 또한 1972년 5월 오키나와(沖繩) 반환 후 광대한 공역을 설정하면서도독도 상공은 포함시키지 못했다.

한국은 각종 공군규정을 통해 KADIZ를 운영해왔으며 건설교통부 항공국의 비행정보간행물(AIP) 등에서 규정, 인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방공식별구역은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역 경계선으로 수역(水域) 경계선 설정에도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지도연구회에서 독도 관련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김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항법지도를 곧 출간될 저서에 넣을 계획이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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