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손석호기자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손석호기자
  • 승인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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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 5850명 동원 1만2817대 적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1만2000여대의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 5850명을 투입해 총 1만281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6억원에 달한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을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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