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7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 게임업체는 이용 중인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 시간, 결제정보 등을 청소년 본인과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자우편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부용기자 queen1231@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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