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골프’교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박기범기자
`평일골프’교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박기범기자
  • 승인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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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경력으로 견책 처분…사학재단 자체징계 허점

 지난 24일 평일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D중학교 K교감(본보 24일 9면 보도)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경징계인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수위를 두고 동문들과 학부모들로 부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K교감은 징계위원회 하루 전인 지난 23일 한·일 중고양궁연맹 교류전 참가를 명분으로 일본으로 출국, 동문들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로 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D중학교 관계자는 “감봉 결정이 내려졌지만 표창받은 것이 있어 견책 처벌로 가벼워진 것”이라며, “추후 이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D중학교 동문 B모씨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 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이 같은 일로 학교명예에 누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중징계 처분을 통보하더라도 사학재단 자체징계에서 `솜방망이’ 처벌할 경우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교육청에서 징계 등을 결정, 통보하더라도 교장이나 이사장 등 핵심간부가 해당 징계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만 이사회 해산권이 있다. 반면 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자체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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