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경력으로 견책 처분…사학재단 자체징계 허점
지난 24일 평일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D중학교 K교감(본보 24일 9면 보도)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경징계인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수위를 두고 동문들과 학부모들로 부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K교감은 징계위원회 하루 전인 지난 23일 한·일 중고양궁연맹 교류전 참가를 명분으로 일본으로 출국, 동문들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로 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D중학교 동문 B모씨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 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이 같은 일로 학교명예에 누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중징계 처분을 통보하더라도 사학재단 자체징계에서 `솜방망이’ 처벌할 경우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교육청에서 징계 등을 결정, 통보하더라도 교장이나 이사장 등 핵심간부가 해당 징계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만 이사회 해산권이 있다. 반면 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자체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