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함께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과 관련한 견해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18억321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틀간의 인사청문특위 청문회와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말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120여일 만에 해소된다.
인사청문특위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당 의원 6명, 한나라당 의원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이 참여하며,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종욱 대표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민경식 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4일 현안논평에서 “여당이 헌재소장 청문회를 개헌에 대한 홍보장으로 활용하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헌법파괴적 행위로, 한나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