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수용하면 탈당이상 검토 가능”
  • 경북도민일보
“개헌수용하면 탈당이상 검토 가능”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특별한 이유없으면 개헌안 발의”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한나라당이 `오케이’하는 조건으로 탈당하라고 하면, 또 탈당 이상의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포럼에서 `개헌 제안의 진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탈당문제는 진정성 문제와 연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야당이 진정성을 담보로 탈당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탈당은 진정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개헌 수용을 전제로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개헌 과정에서 헌법 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 보다 빨리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단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며 대통령 발의를 기정사실화한 뒤 “정치권,학계,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여론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바뀔 수 있다면 정치권도 그에 따른 진지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토대로 발의 의사를 보인 이상 그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