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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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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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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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성칠 판사)는 16일 오후 2시 신현국(55)문경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경시장 판공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가지를 다 인정하더라도 1년에 2억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선거 때 상대후보인 박인원 당시 문경시장이 1년에 3억원씩 판공비를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이같이 선고 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방송사에서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인원 전 시장이 “년간 3억원,4년간 총 12억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박인원 전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해 지난해 11월 16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2개월을 꽉 채우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현직 시장 지지자들간의 첨예한 대립을 의식해 선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는 이색적인 주문을 하기도 했다.
 1심 선고후 즉각 항소할 것이 분명해 신현국 문경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은 이제 1주일 후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옮겨지게 됐다.  문경/전재수기자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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