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대선기간은 제외
“산림 내 출입 자제” 당부
안동시가 야생동물 적정밀도 유지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될 수렵장은 대선기간인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제외되며 수렵가능지역은 시 전체면적(1521.86㎢)의 35.6%인 542.26㎢정도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로부터 100m이내지역(600m이내에서는 도로를 향한 수렵금지), 공원, 군사, 도시, 문화재보호구, 관광지, 생태보전지역 등 979.60㎢ 수렵금지구역으로 정했고 1일 최대 수렵인 수용인원도 1828명으로 제한된다.
수렵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수렵동물 포획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1인당 사냥개는 2마리로 엄격히 제한되며 엽견용 태그(Tag)를 부착해야 한다.
수렵동물과 포획가능 개체수는 멧돼지 650마리, 고라니 441마리, 청설모 294, 꿩 437, 멧비둘기 1882, 까치 216, 참새 6793, 어치 581 등 8종이며 포획승인이 되지 않은 겨울철새는 11월중 서식밀도를 조사한 후 별도 고시된다.
시는 수렵기간 중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급적 산림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 산림내 출입을 할 경우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며 축산농가 방목을 금지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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