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사고 발생시 선로사용료 할증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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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사고 발생시 선로사용료 할증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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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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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시행…사망자 1명당 3억원 환산

 국토해양부는 철도사고가 났을 때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더 받기로 했다.
 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철도시설 관리자인 시설공단에 내는 금액으로, 시설관리와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국토부는 20일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료를 더 내도록 하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 철도사업자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위반자에게는 벌금만 각각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고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고원인, 사상정도, 사고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사망자 1명당 3억원, 중상자와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이 정해진다.
 열차 충돌·탈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에는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고속철도 12억원)이 부과된다.
 역주행 사건에는 건당 1억원이 할증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1000만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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