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메모리 연타 및 예시 기능을 갖춘 사행성 게임기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48)씨와 허모(49)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경북 구미시 사곡동의 한 게임장에서 예시·연타 기능이 부여된 게임기 60여대로 불법 영업해 36억7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1억690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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