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 13월 월급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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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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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눈길…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첫 시행

총급여 3천만→5천만원 완화

 부동산써브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내용을 최근 소개했다.
 올해는 정부가 작년 8 ·18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발표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확대가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공제를 못 받은 임차인도 일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단독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봉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단독가구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낸 경우 총 납부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는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보다 비싸지 않은 85㎡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해 꼼꼼히 혜택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부동산써브 홈페이지(http://www.serve.co.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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