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
  • 이진수기자
포스코건설,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
  • 이진수기자
  • 승인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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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최초…2년간 제철·에너지플랜트 설비·자재 전략물자 여부 사전 확인

▲ 포스코건설은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은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일반 산업용이긴 하나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즉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불법 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제철플랜트는 고로, 제강, 수처리, 석유화학, 가스발전, 변전변압, 항만, 철도시설 관련 자재 및 기술을 말하며 에너지플랜트는 발전설비, 터빈,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되는 제철·에너지플랜트의 설비와 자재 등 2만여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게 됐다.
 또 전략물자 품목 수출 시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일관제철소의 모든 공정에 대해 EPC 턴키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건설사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를 통해 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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