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시 아파트 감정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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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시 아파트 감정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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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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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 주택·빌라 제외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하려고 감정평가를 받는 아파트 소유자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18일부터 아파트 약식감정평가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감정평가 수수료는 5만~8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정식감정평가를 받고서 수수료 49만2000원을 내야 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하거나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 소유자다”라“신규분양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는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어서 약식감정평가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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