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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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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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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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기업·브랜드 소유관계 파악 난항” 해명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란에도 규제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여 상생 방안을 찾자고 제의가 들어오면 동반위가 함께 (방안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권고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 대기업에 가맹점 신설 비율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재출점과 신설은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사이에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제과점업 논란은 소수 업체의 과잉반응으로 인해 과열돼 있다”며 “작년에 지정한 82개 제조업 적합업종 품목은 100% 성과를 내고 있고 이에 비춰 서비스업도 양측을 꾸준히 설득하면 정착되리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82개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의 상황을 용역을 줘서 현재 조사 중이며 결과는 5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동반위가 규제 대상 기업 수도 모른 채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는 지적에는 “기업과 브랜드가 많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면서 “현재는 33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 50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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