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매각협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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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매각협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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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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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투자계약 체결 합의 실패

보증채무 해결 대안 없어 인수 결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대한해운 매각이 무산됐다.
 대한해운은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앤컴퍼니와 투자계약 체결 합의에 실패해 M&A 협상을 종료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는 대한해운에 대한 정밀실사에서 상당한 액수의 보증채무를 발견해 인수를 포기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해운업 특성상 보증채무를 실제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설명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 측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앤컴퍼니와의 협상 결렬로 대한해운은 다시 매각을 추진하거나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해운은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오는 4월1일까지 완전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새 주인을 찾거나 외부 자금을 유입해 변경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곧바로 매각 공고를 다시 내지는 않겠지만 다각도로 채널을 열어놓고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4위 기업인 대한해운은 원유, 철강, 석탄 등 원자재를 주로 실어나르는 벌크 전문 선사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법정관리에들어간 상태다.
 대한해운 인수에는 당초 CJ와 SK그룹, 동아탱커 등이 인수의향서를 써내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본입찰에는 한앤컴퍼니와 선박금융회사인 제니스파트너스만 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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