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택배車 1만3500대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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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택배車 1만3500대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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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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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자가용 합법전환 가능

“영세 택배기사 삶의 질 향상”

 국토해양부는 택배 화물 배송을 담당할 1.5t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만3500대 이내 규모로 신규 허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급성장하는 택배 시장 규모에 비해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용 택배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불법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하던 택배 기사들도 신규 허가를 받으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 신규 허가는 택배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 16일 공고한 17개 택배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택배기사 개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보다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 사업권을 부여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새로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들은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른 용달화물차 운송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 차량에 대해서는 ▲2년간 양도·양수 제한 ▲택배업계에서만 양도 가능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약을 두기로 했다.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절차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신규 허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발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대상 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교통안전공단 내에 위치한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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