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국민정서법’과 `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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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국민정서법’과 `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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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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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 가치와 질서-
 
 
    姜 京 根/(숭실대 법대 교수, 헌법학)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가’를 세운다는 말이다. 국가의 법적 표현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헌헌법을 `건국헌법’이라고도 한다.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지게 되었고, 그 대한민국은 우리들에게 헌법과 법에 의한 통치와 지배를 행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동체적 안정성을 주었다.
 대한민국헌법은 9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적 정통성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전진해 왔다. 그럼에도 유신 헌정기와 80년의 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헌법은 계륵(鷄肋)이 되어 왔다. 헌법과 국가에의 불복종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져, 홉스가 말한 자타공멸의 자연 상태를 현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
 무(無)헌법과 반(反)헌법의 이러한 반 사회계약적 상태 즉 국가 없는 공동체, 헌법 없는 법치의 상태는 우리들로 하여금 개인의 인권이 법과 질서의 준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헌정의 빛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자타공멸의 반헌법의 조류가 가시질 않고 있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법이고 지키지 않는 반 법치적 행태는 사회 전반에 `풍조’로 자리 잡아 한국의 국가적 장래에 암울함을 던져 주고 있다.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떼 법’이 있다고들 하는 것은 결국 헌법에 기초하는 국가가 붕괴되고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런 풍조는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가속화되었고,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48.9%의 득표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참여’의 의미를 `대의정’을 압도해도 좋은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할만큼 국가의 헌법과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 함은 노 정부의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수치로 급락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의원내각제 정부였으면 벌써 불신임되었을 정부이며, 회사였다면 시장에서 이미 도산되었을 그런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에게 정책과 명령을 내리는 반헌법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는 정부의 권력으로 교통정리 하나 못하고 있다. 교통경찰이나 신호등이 있기는 있으되 정체가 되는 어떤 곳에서는 유턴을 도와주고 차 한 대당 우리 돈 20원씩을 받는다고 한다. 일종의 사설 경찰인 셈이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사설 원조를 선호하는 그런 사회는 이미 국가를 가진 공동체가 아니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국가를 지킨다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은 곧 국가를 배반하는 것이다. 헌법은 무엇보다 그 수범자를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질서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집권자들이 수틀리면 “법대로 하겠다”는 비헌법적 발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집권자도 정부도 집권당도 오로지 국민이 제정한 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즉 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정부는 불법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법치주의, 입헌주의, 헌법국가 등의 표현은 집권자를 겨냥하는 말이다. 국민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법 대신에 시대정신이니 민족이니 하는 추상적인 언어, 민족의 대단결, 통합 이런 비 법적이고 개인적 선호의 말들은 반 법치적이고 반 헌법적인 말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입헌주의 이름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의 지배를 국정의 기본 틀로 자리 잡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정의 기본 틀로 이제는 회귀하여야 한다. 공정한 법집행(law-enforcement)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인프라인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 및 검찰의 중립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정신으로 충만한 국가가 강대국이고 또 그러한 국가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참되게 지켜질 수 있는 국가임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위선적 국가관과 인권관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이민 가겠다는 젊은이들이 60%가 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는 현실에서 그 젊은이들이 과연 돈 때문에 그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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