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후배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를 이용해 후배를 숨지게 한 김모(50)씨를 살인협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오전 2시50분께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서모(56)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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