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상 1호-정부투자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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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대상 1호-정부투자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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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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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방만 경영 방치해선 안 된다-
 
장대홍 / (한림대학교 교수)
 
자산 규모로 상위 30대 기업집단에 들어 있고, 소유지분이 없는 경영자가 지배하며,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며 비효율적인 경영을 일삼는 기업집단이라면, 당연히 구조조정이나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상은 바로 정부투자 공기업이다.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들은 인력 과잉고용,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지나친 임금인상, 과도한 휴가나 경조사금 지급과 같은 비효율적 인사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이익의 종업원에 대한 편법배분, 분식 회계,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나 자회사 확대까지 이른다.
이것이 총자산 규모가 417조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 11만 여명을 거느리며, 전기, 수자원 이용과 개발, 항만, 주택, 자원개발, 토지, 도로, 유통, 운송, 관광 등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공기업 실태다.
공기업은, 명분상 주주인 국민 비판이나 법률상 감시, 통제기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인,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종업원들로 이루어진 이해집단에 포획되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공기업 경영 실패에 대한 거듭된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유효하지 않거나 개선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규모와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정부주도 경제성장 정책에 참여해온 결과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기업의 비대와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역설해왔으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시기에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공기업의 민영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확정, 추진하고 있던 공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계획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지화되고, 공기업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시장경제 이익을 평가절하하고, 정부 역할을 강화하려는 현 정권 이념 성향을 반영한다. 변화된 공기업 정책의 골자는 시장화 대신 관리, 평가 시스템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위 “내부혁신” 을 통해 공기업 체질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기업 정책 실패로 치르는 비용은 무엇인가? 공기업 비대화와 비효율성은 방치될 경우,  잠재적 비용을 초래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엇보다 공기업의 사업 영역은 대부분이 국가 기간산업이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그 생산물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이 점 때문에 이들 산업에 대해 정부의 개입, 진입장벽, 보호 및 규제가 정당화되어 왔지만, 이는 동시에 공기업 종사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일탈적인 행태의 가능성을 그만큼 크게 한다.
비대해진 우리나라 공기업들을 취약한 지배구조 아래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어떻게 확대되어 갈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그럴 경우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민영화와 경쟁도입과 같은 시장규율 중심의 지배구조 없이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혜택이 경제 전반에 퍼진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다.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이나 과감한 민영화가 이들 경제가 이후 거두고 있는 성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공기업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요약하자면 내부 혁신을 통한 공기업 개혁 정책은 즉각 폐기하고, 외부 규율 중심, 시장규율 중심의 공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민영화는 시장규율이 지배구조의 주축이므로 이 문제는 해결된다.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별 이득이 없는 공기업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이들의 평가와 관리 업무를 정부와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맡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함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민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철도, 전력, 가스와 같은 사업 부문은 즉시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우편, 방송 사업과 같이 민영화의 혜택이 비용을 상회하는 부문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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