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입구에 중앙선 `아찔’
  • 박기범기자
아파트 단지 입구에 중앙선 `아찔’
  • 박기범기자
  • 승인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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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좌회전 부추겨…교통사고 위험 노출


 주민들 시정 요구에 경찰 “안전 위해 협의해 보겠다”

 예천군 대심리 스카이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중앙선이 불합리하게 그어져 단지 내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운전을 하는 주민들이 단지를 지나 유턴을 해서 돌아오거나 일상적으로 불법 좌회전을 해야하는 실정이어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구간은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지만 아파트 진입구간만 유도봉이 뽑혀 있어 중앙선을 지나 아파트로 진입하는 주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교통법규 위반이 된다.
 편의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은 단지 내 주민인 운전자들이 져야 한다.

 지난 9일 오후 8시께 아파트 주민이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과정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났다.
 이에 승용차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및 법규위반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마무리됐다.
 주민 이모(34)씨는 “아파트 입구에 그어진 중앙선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이로 인해 더욱 위험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중앙선의 점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잦은 건의로 중앙선 절선을 요청하는 심의를 했으나 교차로와 인접해 있어 두 번이나 부결됐다”며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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