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부는 `과거사 狂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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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부는 `과거사 狂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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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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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윤 환 /(언론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긴급조치 위반 판결에 관여한 판사 실명 공개에 따른 후유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간 편가르기식 소모적 논쟁이 재연된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할큄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딸이자 한나라당 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무럭 무럭 피어난다. 진실 화해 과거사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신 판사에 이어 유신 검사들을 매도할 작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으로 진행된 과거사 정리 작업이 역사와 미래를 위한다는 본질 정신이 훼손된 채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 신중한 접근으로 청산 방법과 대상을 선정하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사 명단 공개는 사법부는 물론이고 검찰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시국·공안 사건 등과 관련된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검찰도 과거 사건을 대상으로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국정원 등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정부 부처의 각종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16개에 이른다. 국방부, 국정원, 경찰 등이 각각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를 신설해 독재시대에 자행된 권력 남용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조사하고 있거나 조사를 마친 대상은 유서대필 사건, 언론인 해직과  언론 통폐합, 5·6공화국 민간인 사찰, 삼청교육과 녹화사업이다.
 판사 실명 공개를 놓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각각 `법치주의 정신의 훼손’과 `역사 발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으로 맞서 있다. `화해’를 간판으로 내세웠지만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안마다 사상·이념 충돌을 몰고 온다는 데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과거사 정리가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화합의 미래를 연다는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상 선정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판사 명단 공개처럼 현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는 데에 대한 우려가 많다. 고려대 장영수 법대 교수는 “과거사 청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과 대상 선정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유신헌법으로 공부해 사법고시를 거쳐 판사로 임용된 당사자다. 스스로 사법고시를 통해 `인생역전에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유신 헌법으로 고시 공부 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법관이나 검사로 진출하려면 노 대통령처럼 유신헌법에 의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판결도 당시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재판했을 뿐이다. “문제는 악법에 따른 판결에 있다기보다 악법 그 자체에 있다. 결국 책임의 근본은 유신헌법을 찬성해준 절대 다수 국민에게 귀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은 통렬하다. 동시에 “해당자들은 판사직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판결에 배정되었다. 유신판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조치 판결에 배정되어 문제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과거사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하자고 결정했겠는가”라는 질문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대법원이 1972∼87년 공안 사건 판결 가운데 224건을 재심 청구 예상 판결로 분류했고, 이 중 63%인 141건이 간첩 사건이라 한다. 불론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허위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는 게 옳다. 그러나 시일이 흘러 인적 물적 증거가 멸실된 상황에서 진실을 재규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정권이 앞장서 폐지하려는 참이다. 간첩 사건은 당시 법률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안보 상황이나 사회적 배경이 지금과는 다르다. 북한이 간첩을 지속적으로 내려 보냈고, 무장도발을 일삼던 시점에서 그 시대의 기준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한 것을 현재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다시 판단하자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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