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일 허가 없이 접대부를 고용, 유흥주점 등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안동시 태화동 일대 유흥주점에 자신이 고용한 접대부 3명을 공급,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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