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불법 보도방 운영 40대 업주 검거
  • 권오한기자
안동서 불법 보도방 운영 40대 업주 검거
  • 권오한기자
  • 승인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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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경찰서는 1일 허가 없이 접대부를 고용, 유흥주점 등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안동시 태화동 일대 유흥주점에 자신이 고용한 접대부 3명을 공급,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접대부들은 유흥업소에서 손님 접대 대가로 시간당 3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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