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안동지사, 올해부터 1천㎡ 이상 농지 재해피해 인한 원리금상환연기·이자 감면 제외
  • 권오한기자
농어촌公 안동지사, 올해부터 1천㎡ 이상 농지 재해피해 인한 원리금상환연기·이자 감면 제외
  • 권오한기자
  • 승인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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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의 확대시행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대상품목이면서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원리금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해보험사업이 중복지원 됨에 따라 제외되는 것으로 따라서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재해피해로 인한 손실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은 벼,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떫은감, 밤, 대추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등 25개 품목으로 확대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 재해피해로 인한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없다” 며 “공사로부터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빠짐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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