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서 이정호·정영길 의원 조례안 발의
귀어인 성공 정착 지원·도내 우수 농어업인 발굴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정호 의원과 정영길 부위원장은 제26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정호 의원은 최근 어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부족과 지역경기 침체 등 총체적이 어려움에 놓여있어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귀어인 유치 및 귀어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 대표발의했다.
경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도 귀어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귀어인에 대한 각종지원 사업과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대상 시상부문간 유사항목인 제3조 제1항 제9호의 `기술개발·연구지도부문’을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제10호의 `농촌개발부문’을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부문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 추천기관을 시장과 군수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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