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자체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지시정조치 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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