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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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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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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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이에 명절 선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불결제 등 인터넷 거래의 약점을 이용해 상품대금만 받아 도주하는 등 일부 쇼핑몰의 사기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 주의가 요망된다.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 쇼핑몰사이트에 소비자의 의견을 쓰는 난이 아예 없거나, 배송지연 등 불만이 많이 게시되어 있거나 불만의 글이 아예 없는 사이트, 사이트 운영자(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소비자상담 연락처 등이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인 사이트는 의심해 봐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된다.
 인터넷 거래시 사업자 신원정보(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표시유무, 파격적인 가격제시 등 유혹적인 허위과장 광고, 현금거래 요구, 보험가입 등 사후보장 장치 유무, 문제발생시 권리주장방법 등을 잘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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