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재정 보전책 없는 취득세인하 안돼”
  • 정혜윤기자
경북도 “지방재정 보전책 없는 취득세인하 안돼”
  • 정혜윤기자
  • 승인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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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반대 성명…“재산세 인상으로 납세자 부담 증가”

 경북도는 4일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책이 없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어려운 지방재정과 납세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지방세수 보전방안 가운데 재산세 인상의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 이양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연간 878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 550억원의 1.6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산세의 2배 이상을 과세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부동산 교부세 방식에 의해 전액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만큼 사실상 보전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2011년 종합부동산세 1조1000억원은 지난해 전국의 시군구에 전액 교부됐다”며 “결국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만 늘어나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서민 전세금 인상으로 전가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불가피하게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무상보육사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재정을 먼저 감안해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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