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하면 벌점 10점 감경
  • 이상호기자
`착한운전’하면 벌점 10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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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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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북부서 마일리지제 업무협약…1년간 무사고 혜택

 앞으로 1년간 무사고 안전운전을 하면 벌점 10점 감경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포항 남·북부서는 23~24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서약한 뒤 1년간 이를 준수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북부경찰서는 24일 모범운전자회 포항북부지회, 포항 청년연합회, (주)신안여객, (주)영광교통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남부경찰서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약식을 가졌다.
 이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서약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한다.  /이상호기자 l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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