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는 ▲ 집회ㆍ시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세력이 집회ㆍ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집회ㆍ시위를 보호하고 ▲ 여타 집회를 막기 위한 `유령집회’를 금지하며 ▲사소한 신고보완 사항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보완사항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하라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서는 ▲교통을 마비시키는 도심 집회의 금지 ▲현행 50∼300만원인 집시 관련 벌금의 5∼10배 증액을 통한 형의 현실화 ▲시위대의 총포 및 흉기 준비를 묵인한 단체 대표에 대한 처벌 강화 ▲질서유지선 침범 단속 강화 ▲에이즈 감염자, 성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이들을 제외한 시위자에 대한 복면착용 금지 ▲위법자를 식별하기 위한 경찰 동영상 촬영의 공무집행 인정 등 강력한 규제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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