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학폭예방대책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2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생활권을 분리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적극적 대응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가해학생 중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전학조치가 77.8%, 대구는 94.8%, 광주는 76.4%, 부산이 82%이었다. 경북 지역은 62.7%로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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