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타학교 전학 추진
  • 손경호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타학교 전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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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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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학폭예방대책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2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생활권을 분리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적극적 대응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2527건 가운데,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인근학교로 전학 조치한 건수가 2016건(79.7%)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전학 조치된 건수 511건(20.3%)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가해학생 중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전학조치가 77.8%, 대구는 94.8%, 광주는 76.4%, 부산이 82%이었다. 경북 지역은 62.7%로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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