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케이블 무단절단자 울릉署,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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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케이블 무단절단자 울릉署,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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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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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주민 행정대응 고심  
 
 속보 = 울릉경찰서는 14일 방송케이블 선로 무단 절단사건(본보 2월4일자 7면보도)과 관련, 한국케이블 TV포항방송 관계자 정모(37)씨와 박모(5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4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방송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울릉읍 도동리 울릉우체국 인근 방송케이블선로를 무단으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케이블 선로 절단으로 울릉읍 저동, 도동 2000여세대가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으며 14일 오후 1시5분께 완전복구됐다.
 한편 울릉군은 중앙 방송위원회에 전송망 절단에 대한 문의를 하는 등 행정 대응에 고심하는 등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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