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남발’ 지방말살 정책
  • 손경호기자
`특례법 남발’ 지방말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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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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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기업투자 수도권으로 쏠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국내기업 유치실적(지방이전, 지방신증설, 국내U턴 포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최근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 기업·대학 유치는 갈수록 힘겨울 전망이다.
 12일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특례법의 등장으로 경기도 내 공장과 4년제 대학 등의 신·증설 및 이전 제한이 풀린 지역 면적이 무려 4070㎢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 전체면적의 35% 수준이며, 대구시 전체면적(884.4㎢)의 4.6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수도권 지자체 및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미 수도권 규제가 상당부분 무력화 돼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 정책성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투자 촉진 정책’이 시행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530여개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 해 연평균 58개, 13개 지방 평균 4.4개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총 34개 기업을 유치해 183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경북 또한 33개 기업을 유치해 총 233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는 수도권규제완화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인천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인천시는 경제개발구역특별법 이후 총 6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조 의원은“기업의 지역이전 유도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가 최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은 일자리,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려워 주민들은 체념상태이며,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정신이자 이 시대 최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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