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30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김영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 30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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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편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며 야간에는 경찰과 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병창 소장은 “재선충병은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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