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하 제외 규정으로 저소득학생 행복기숙사사업 시공비 손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건설업체들의 반발로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적용 기준’ 개정 시행을 3년째 미루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행복기숙사’를 좀더 저렴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숙사를 제공하기위해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조달청을 통한 발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300억 이하의 공사는 최저가 낙찰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행복기숙사 사업은 시공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학생들을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이 관철되어야 한다”면서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관련률 시행령을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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