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3%-경북 89%… 재난관리기금 못채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자체가 대형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3년 보통세의 평균 1%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59%에 달하는 10개 지자체(시도기준)가 법정확보액에 못미치는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자체(시군구 포함)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액은 4조 1366억원에 달하지만 확보한 금액은 3조 5825억원에 그쳐 8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 광주, 울산, 대구는 법정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방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환해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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