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특정업체에 특혜
  • 손경호기자
대구지방환경청, 특정업체에 특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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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국감서 수의계약 위반 다수 적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특정인의 기술 요하는 사업’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 위반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은 계약금액 200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5000만원 이상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을 위해서는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전자 조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직원 관사의 도배·장판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2200만원에 수의계약한 `청구그린맨션 직원관사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도배, 장판, 미장, 문 교체, 전기공사, 싱크대설치 등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없는 사업이다.
 또한 2360만원에 수의계약한 `운문산 생태 경관 보전지역 표주 및 초소 제작설치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표주 및 초소 제작설치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1399만원과 999만원으로 분리해 수의계약했다.
 이외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의계약 건에서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규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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