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최고 3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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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최고 3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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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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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최고가 대구 11억대·경북 5억대

대구·경북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올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대체로 10~30%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은 대구시는 공동주택 공공시가 가격이 지난해 기준시가보다 18.1% 오른 반면, 단독주택은 2.85% 오르는 데 그쳤다.
 경북도는 공동주택이 11.8%, 단독주택은 2.88% 상승했다.
 주택가격공시제도와 관련, 대구시는 개별 단독주택 16만5750가구와 경북 44만0026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8일 공시했다.
 경북도는 단독주택 가격 중 최고가격은 경주시 황오동 소재의 주택(89평)으로 5억5400만원이 공시됐다.
 최저가격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소재 주택으로 10만7000원으로 공시됐다.
 대구시는 가장 비싼 주택이 중구 봉산동 상업지역 내 단독주택(대지 108평)으로 11억4000만원이 공시됐다. 수성구는 1억 이상 초과하는 주택이 1만1138가구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상승폭은 대구시는 중구가 6.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구는 0.52% 하락했다.
 호당 평균 주택가격은 8400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대구시내에 37가구(전체 주택의 0.02%)로 나타났다.
 달서·수성구의 호당 평균 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은 57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북도는 전년대비 2.88%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5.05%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성주군이 11.63%로 가장 많이 올랐다. 봉화군은 4.13% 하락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주택소재지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김장욱·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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