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00인 미만 확대 지정
내년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모든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우라늄 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300인 미만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까지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로 확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인 이상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만 우라늄 검사를 해왔다. 마을 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급수량이 20㎥이상 500㎥ 미만인 수도시설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100명 미만 또는 하루 평균 급수량이 20㎥미만인 급수시설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상수도와 개인 음용 지하수 563개 지점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했을 때는 전체의 4.3%인 24곳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
당시 마을상수도에서 검출된 우라늄 최고 수치는 436.3㎍/ℓ로, 미국 먹는 물 수질기준(30㎍/ℓ)의 14.5배를 기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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