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품 생산·판매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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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생산·판매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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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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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가 감면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청사나 도서관, 도로나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가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 등을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으로 규정이 명확해져 자의적 법령 해석을 막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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