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간 5000만원 지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펼칠 경우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병·의원, 단위학교, 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펼치는 기초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자체-교육지원청, 지자체-교육지원청-경찰서, 지자체-경찰서-학교-민간단체 등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성과, 사업 효과성, 연계·협력성, 일반화 가능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1차 서면, 2차 발표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현지실사도 나간다.
선정 규모는 기초 지자체 20여곳이다. 선정된 지자체 컨소시엄에 사업비 5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