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사례비 유족들 부담
경황없는 유족을 상대로 각종 장의용품과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온 장의업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상주에게 바가지를 씌워 번 돈으로 상습적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장례식에 사용하는 장식 꽃과 제사 음식을 재활용한 혐의(사기 등)로 꽃집 대표 정모(57)씨, 식당 운영자 정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로 상조회사 직원 김모(40)씨, 장례식장 운영자 이모(57)씨 등도 입건됐다. 상례복과 장의차량 대여업자 등을 포함해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업자만 총 61명에 달한다.
꽃집과 식당을 운영하는 정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 6일 부산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꽃과 제사 음식을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최근 4년간 유족으로부터 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꽃은 3차례까지, 과일과 냉동 생선 등은 더 자주 제사상에 오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장례식장 운영자와 장의업자는 각종 장례 물품을 조달받으면서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꽃은 납품 금액의 40%, 영정 사진 50%, 운구차량과 납골당 안치비 각각 30%, 상례복 1벌당 1만 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관련 업자 50여명이 주고받은 금액만 4년간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명세를 고려하면 이 기간 리베이트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부풀려진 장례비용은 고스란히 유족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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