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내달말까지 2개월간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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