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 0.3㎜ 넘으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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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균열 0.3㎜ 넘으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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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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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기준 마련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최근 제정·고시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해왔으나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이다. 균열의 폭이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다.

 다만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그러나 복도, 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로 결로가 생길 땐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조경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새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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