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운영… 불법어업 차단·척결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경북도 연안자망협회의 협조로 민간 감시선을 어업인 자체적으로 구성해 감시활동과 사전 불법어업 차단과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수심 450m 안쪽에서는 어획 강도가 높은 통발을 이용한 대게포획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통발어선들이 포획금지구역에서 대게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어 대게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게관련 불법어업은 조직화·전문화로 진화하고 불법 유통업자들의 개입으로 체계적이고 대형화돼 가는데 비해 시·군에서는 인력 부족 속에서 과중한 행정업무와 단속을 병행해야하는 여건이어서 지속적인 예찰과 지도 단속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영덕군은 민간 감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6일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서 동해특산대게 자원보호 감시선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민간감시선 운영의 세부계획과 협조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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