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이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6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지역별, 납세자별 책임 징수제 목표액을 할당하고 매주 1회 이상 전화납부 독촉 및 직접 방문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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